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최고' 무궁화대훈장, 박근혜는 취임 직후 받아
공무원연금은 수령할 수도…경호·경비는 유지해
![[서울=뉴시스] 지난해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4.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4/NISI20250404_0020761063_web.jpg?rnd=20250404161822)
[서울=뉴시스] 지난해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성소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무궁화대훈장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월 1500만원 상당의 대통령 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 따른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이 훈장은 현직 대통령만 받을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현직이 아닌 관계로 무궁화대훈장을 받을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직후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후적으로 대통령이었던 사람한테 줄 수는 없다. 이건 판단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탄핵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부분을 박탈 당한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받을 수 있었던 대통령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이 매달 받는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2억6258만원으로 책정돼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월 연금은 1533만843원(2억6258만원÷12X8.85X0.95÷12)이다.
윤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매달 이 금액을 퇴임 후 받을 수 있었으나, 탄핵으로 자격이 상실됐다.
대통령 연금은 탄핵에 의한 파면뿐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현재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한 박근혜·이명박·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모두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뿐 아니라 교통비, 통신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기념사업,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등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도 박탈된다.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역시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는 일부 이뤄진다.
대신 윤 전 대통령은 검사로 오랜 기간 재직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퇴직수당이 감액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내란, 외환죄,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이 전액 박탈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연금 지급이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긴 하나, 이는 '공무원(검사)'이 아닌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선출직공무원은 별도의 경력이기 때문에 이 기간 저지른 범죄 등은 공무원연금법상 지급 제한 사유로 적용하지 않는다"며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인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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