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10년 키운 첫째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선 남편 A씨가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A씨는 평일에 지방에 내려가서 일한 후 주말에 집으로 오는 주말부부로 생활했다.
A씨에 따르면, 언젠가부터 집에 와도 전업주부 아내가 본체만체하고 퉁명스럽게 대했다고 한다. 그는 "밥도 안 차려주고 냉장고도 텅 비어 있었다. 애들한텐 김밥 주고 나가더라"라며 "집안일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면서 엄청나게 크게 싸웠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아내의 휴대전화를 봤다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한다.
사실 A씨는, 아내가 혼인 생활 중 유흥업소에 드나들었고 다른 남자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아내는 "그냥 아는 사람들", "친구들"이라고 해명했지만, A씨는 문득 첫째가 자기를 닮지 않았다는 점이 생각났다고 밝혔다.
그래서 10살인 첫째 아이를 유전자 검사하자, A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심경이 복잡했다"며 "주변 사람들이나 식구들은 '네 아이가 아닌데 왜 키워야 하냐'고 하더라"라고 하소연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선 남편 A씨가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A씨는 평일에 지방에 내려가서 일한 후 주말에 집으로 오는 주말부부로 생활했다.
A씨에 따르면, 언젠가부터 집에 와도 전업주부 아내가 본체만체하고 퉁명스럽게 대했다고 한다. 그는 "밥도 안 차려주고 냉장고도 텅 비어 있었다. 애들한텐 김밥 주고 나가더라"라며 "집안일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면서 엄청나게 크게 싸웠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아내의 휴대전화를 봤다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한다.
사실 A씨는, 아내가 혼인 생활 중 유흥업소에 드나들었고 다른 남자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아내는 "그냥 아는 사람들", "친구들"이라고 해명했지만, A씨는 문득 첫째가 자기를 닮지 않았다는 점이 생각났다고 밝혔다.
그래서 10살인 첫째 아이를 유전자 검사하자, A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심경이 복잡했다"며 "주변 사람들이나 식구들은 '네 아이가 아닌데 왜 키워야 하냐'고 하더라"라고 하소연했다.

【서울=뉴시스】
결국 A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친생 부인의 소를 진행해 법적으로 자기 아이가 아님을 증명했다. 아내는 소송 과정에서 "외로웠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첫째는 친자가 아니고, 둘째는 친자였다"며 "아이 둘 다 모두 엄마가 키우고 있다. 애들은 아빠가 다른 사람인 것을 모른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아내가 본인의 취미 생활을 즐겼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문란한 취미 생활을 했다"며 "이건 부정행위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 위자료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 3000만~5000만 원 정도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잠금이 걸린 상대방 휴대전화를 본 건 법적으로 문제 되긴 하지만, 차 블랙박스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 홈캠 등을 통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 내용이 확인되면 모두 부정행위 증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만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지 말아라.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며 "부정행위를 확인했을 때 변호사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사연을 접한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첫째는 친자가 아니고, 둘째는 친자였다"며 "아이 둘 다 모두 엄마가 키우고 있다. 애들은 아빠가 다른 사람인 것을 모른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아내가 본인의 취미 생활을 즐겼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문란한 취미 생활을 했다"며 "이건 부정행위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 위자료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 3000만~5000만 원 정도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잠금이 걸린 상대방 휴대전화를 본 건 법적으로 문제 되긴 하지만, 차 블랙박스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 홈캠 등을 통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 내용이 확인되면 모두 부정행위 증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만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지 말아라.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며 "부정행위를 확인했을 때 변호사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