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방화범, 피해 주민과 과거 층간소음으로 '쌍방 폭행'

기사등록 2025/04/21 12:33:04

최종수정 2025/04/21 14:05:00

[서울=뉴시스]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난 가운데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화염방사기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5.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난 가운데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화염방사기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5.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방화 용의자가 과거 피해 주민 중 1명과 층간소음을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방화 용의자가 층간소음으로 윗집 주민과 폭행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었다"며 "당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의 이전 거주민으로 지난해 말 1.5㎞ 떨어진 인근 빌라로 이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거주하던 당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층간소음 추정 중으로 다양한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화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용의자 60대 남성이 아파트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4층에서 추락한 70~80대 여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외에 4명은 연기흡입 등 경상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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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방화범, 피해 주민과 과거 층간소음으로 '쌍방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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