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주심 배당…사건 본격 심리 전망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2.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2/NISI20250422_0020781228_web.jpg?rnd=20250422103857)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정해졌다. 담당 재판부 배당 절차를 마무리한 대법원은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 2부는 박 대법관을 비롯해 오경미·권영준·마용주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주심을 맡은 박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대전·순천·부산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상고 사건은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주심을 배당한다.
검찰은 지난 10일 대법원에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상고이유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답변서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전날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