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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월드오브버즈)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대만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출산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3일 월드오브버즈(World of Buzz) 등 대만 현지 매체들은 지난 2020년, 대만 타오위안시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생 제자를 9차례 성폭행했다고 보도했다.
타오위안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가해자 교사는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점심시간을 활용해 피해자 학생을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임신했고, 결국 이듬해 5월 아들을 출산했다.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성관계가 두려웠다"며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후 가해자가 14세 미만 청소년에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징역 1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영구적으로 교육직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 23일 월드오브버즈(World of Buzz) 등 대만 현지 매체들은 지난 2020년, 대만 타오위안시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생 제자를 9차례 성폭행했다고 보도했다.
타오위안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가해자 교사는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점심시간을 활용해 피해자 학생을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임신했고, 결국 이듬해 5월 아들을 출산했다.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성관계가 두려웠다"며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후 가해자가 14세 미만 청소년에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징역 1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영구적으로 교육직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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