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유급·제적 현황 조사진행…내년 '트리플링' 대책도 요구

기사등록 2025/04/29 17:58:40

대학별 유급·제적 대상자 등 조사 공문 발송

"학사 유연화 조치 없어…엄정하게 운영할 것"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인한 대규모 유급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교육부와 의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만남이 결렬되며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인해 내년 학기에는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tripling) 사태가 벌어지고 의대 1학년 학생만 1만명이 넘어 사실상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5.04.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인한 대규모 유급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교육부와 의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만남이 결렬되며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인해 내년 학기에는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tripling) 사태가 벌어지고 의대 1학년 학생만 1만명이 넘어 사실상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5.04.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24·25·26학번이 1학년 교육을 동시에 받는 '트리플링'(tripling) 대비를 위해 각 의대의 유급·제적 현황 조사를 진행한다. 학생들 복귀에 따른 의대 교육 운영 및 학습권 보호 방안, 세 학년 동시 교육 계획 등도 함께 요청했다.

교육부는 29일 "교육부는 원칙적 학사 운영에 따른 4월 30일 기준 대학별 유급 및 제적 대상자 등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복귀한 학생에 대해 원활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인해 유급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내년도 의예과 1학년(24·25·26학번) 중복에 따른 교육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보낸 공문에는 ▲유급 현황 ▲제적 현황 ▲교육 운영 계획 및 학습권 보호 방안이 담겼다. 제출 기한은 내달 7일까지다.

구체적으로 출석일수 미달 등으로 인해 성적이 미부여되는 유급 사유 발생일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같이 더이상 수업 참여 의미가 없는 유급 대상자에게 안내를 언제 통지하는지, 그리고 유급 예정 대상자 수가 몇명인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유급 예정 대상자 수에는 온라인 수업에 따른 출석일수 확인 불가 또는 곤란한 경우도 포함토록 했다. 학칙 또는 4월 30일까지 수업 미복귀와 관계없이 일괄 유급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유급 예정 대상 파악이 어려운 경우 별도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유급 확정일 및 유급(성적)사정위원회 개최일도 조사 대상이다.  교육부는 유급사정위원회는 통상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개최되나, 오는 30일까지 수업 미복귀 시 유급 대상자 조기 확정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의대들의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조사 표 상단에 "미정, 추후검토, 검토 예정, 해당없음, 학칙상 유급 예정 통지 없음, 성적 공시일, 빈칸(공란), 미실시, 학기말, 학년말 기재를 금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개월 이상 무단결석 시 제적 현황 조사에는 ▲1개월 이상 무단 결석 시 제적 여부 ▲1개월 이상 무단 결석 시 제적 규정 ▲1개월 이상 무단 결석으로 제적 사유 발생일 ▲제적 예정 대상자 수 ▲제적 처리 절차 ▲제적 처리 관련 내부 위원회 개최일(예정일 포함) ▲제적 확정일이 담겼다.

아울러 내년 트리플링 가능성에 따른 교육 운영 계획 및 학습권 보호 방안도 조사한다.

작성 요청 사항에는 ▲복귀 학생 교육 운영 계획 ▲복귀 학생 학습권 보호 방안(필요 시 학생 징계 등 포함) ▲차년도 의예과 1학년(24·25·26학번) 교육 운영 계획도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올해는 작년과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및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앞으로의 학사 운영은 학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원칙대로 운영할 것이라 표명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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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유급·제적 현황 조사진행…내년 '트리플링' 대책도 요구

기사등록 2025/04/29 17:58: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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