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측 '대선후보 지위 인정·전당대회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기사등록 2025/05/09 18:14:0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문수 캠프 제공) 2025.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문수 캠프 제공) 2025.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를 상대로 낸 후보 지위 확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 중단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오전 당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법원은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오는 8일~9일 중 전국위원회, 10~11일 중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당대회와 전국위를 개최하겠다고 공고한 바 있다.

전날 열린 심문에서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 전국위 개최 목적은 형식적으로는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에서 김 후보를 사실상 후보자 지위에서 박탈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헌, 당규에 의하면 한 번 확정된 후보자의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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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문수 측 '대선후보 지위 인정·전당대회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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