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금지에 새벽 수유까지"…'주6일 입주시터' 구인 논란

기사등록 2025/05/28 04:00:00

[서울=뉴시스] 아기 발바닥.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2025.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아기 발바닥.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2025.02.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강도 입주형 베이비시터 구인 공고가 온라인 상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구인·구직 게시판 '당근알바'에 게시된 입주형 베이비시터 모집 글이 캡처돼 공유됐다.

해당 공고에는 생후 120일 된 아기를 돌봐줄 입주형 베이비시터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는 '엄마의 육아 방식을 그대로 따라주실 분'을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웠으며 근무시간은 일요일 오후 7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로 주 6일간 상주 근무를 요구했다.

지원 자격은 40~60대 초반 여성으로 백일해 독감 예방접종을 마쳤고 최소 6개월 이상 장기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서울=뉴시스] (사진 = SNS 캡처) 2025.05.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 = SNS 캡처) 2025.05.27. *재판매 및 DB 금지

업무 범위도 상세히 명시됐다. 분유 제조기 사용·세척, 젖병과 쪽쪽이(공갈젖꼭지) 열탕 소독, 트림시키기, 이유식 조리, 아기 물품 정리 등 기본 육아 외에도 방 청소, 가습기 관리, 아기 빨래 등 가사 노동까지 업무에 포함됐다.

또 자정부터 오전 1시,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두 차례에 걸친 심야 수유도 담당해야 한다.

근무 중에는 영상 시청을 포함한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철저한 위생 관리도 필수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아울러 합격 시에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주민등록등본, 범죄기록증명서, 피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공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가사 일 안 하는 육아 입주 시터는 350만 원 정도 책정되긴 하는데, 가사 일 추가하면 100~150만 원 더 오른다" "시세보다 낮은 거 맞다" "가사 안 하는 입주 간병비가 350~500만 원인데 차라리 간병 일을 하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휴대폰 금지에 새벽 수유까지"…'주6일 입주시터' 구인 논란

기사등록 2025/05/28 04: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