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무리한 기소…효력 정지 요청"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20615592_web.jpg?rnd=20241203104542)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이태성 기자 =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 기소 후 재구속을 시도하는 데 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법상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 공소제기가 불가능한데 특검이 이를 벗어나 추가 기소를 했다며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서울고법에 요청했다.
또 김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수사 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할 때 기록 인계 당일 몇 시간 만에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제기를 한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구속 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
특검은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이 형사34재판부에 배당된 이후, 추가적으로 해당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에도 김 전 장관 추가 기소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에 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 측이 항고 및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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