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특검, 수사 인계받은 후 출국금지 조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김성훈 전 경호처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소환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03.21.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1/NISI20250321_0020741056_web.jpg?rnd=20250321131341)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김성훈 전 경호처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소환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김성훈 전 경호처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소환했다.
김 차장은 3일 오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어떤 신분으로 오셨나', '체포 저지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받았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당시 상황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게 된 경위, 지시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지난 18일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개시한 뒤 김 전 차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