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으로 땅 사고 귀농 일방 통보한 남편…이혼 고민"

기사등록 2025/07/15 04:00:00

최종수정 2025/07/15 07:08:24

[뉴시스] (AI 생성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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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남편이 상의도 없이 퇴직금으로 지방에 땅을 산 뒤 귀농하겠다고 통보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은퇴하고 시골로 내려가겠다며 멋대로 결정해버린 남편, 이혼 사유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최근 남편이 25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조기 퇴직했다고 밝힌 50대 중반 여성 A씨는 "남편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좋지만 조금 일찍 희망퇴직 하면 퇴직금을 더 챙겨줘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사라졌고 살날이 아직 많아서 남편과 어떻게 살면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퇴직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나 남편이 갑자기 "난 은퇴한 뒤에 어려서 나고 자란 동네로 돌아가 귀농 생활하는 게 꿈이었다. 퇴직금 받은 걸로 본가 부모님 댁 근처에 있는 땅을 샀다. 거기에 집 지으려고 건축사무소도 알아봐 계약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 남편이 가기로 한 그 지역도 시댁 갈 때나 잠깐 갔던 곳이고 연고도 전혀 없는 곳"이라면서 "남편이 퇴직금 목돈으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계약했다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다. 나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생각과 배신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런 일방적인 통보에 A씨가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난 절대 내려가서 살 수 없다"고 따지자, 남편은 "내가 일평생 일해서 받은 퇴직금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당신이 왜 이거로 가타부타하는지 모르겠다. 당신은 서울에서 살고 싶으면 살아라. 단 내 퇴직금은 당신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남편과 함께하는 여생을 꿈꾼 게 나의 욕심이었나 싶다. 이 사람은 결혼 생활 내내 그냥 나를 집에서 밥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했나 보다"라면서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 이혼하게 되면 나도 남편이 받은 퇴직금을 정당하게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모자라 아내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들을 한 걸 다 증거로 모으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남편이 바깥에서 열심히 경제 활동할 수 있던 건 아내가 열심히 내조하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고 자녀도 잘 양육했기 때문"이라며 "퇴직금 역시 아내가 정당한 몫을 분할받을 자격이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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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으로 땅 사고 귀농 일방 통보한 남편…이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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