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인천=뉴시스]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QM6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벤츠 차량.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5.05.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01836543_web.jpg?rnd=20250508081030)
[인천=뉴시스]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QM6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벤츠 차량.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5.05.0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무면허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최근 A(2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4시26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QM6 차량과 충돌, 피해 차량 운전자 B(60대·여)씨와 본인 차량의 동승자 C(2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동승자 3명도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가운데 가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20대 남성 1명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씨의 강요로 인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만나러 새벽에 외출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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