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가 강제구인·구속 연장 등 선택지 남아
추가조사 실효성 없다고 판단 땐 바로 기소할 듯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2025.07.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8/NISI20250718_0020894246_web.jpg?rnd=20250718092506)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2025.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하다고 재차 판단하면서 멈췄던 특검 수사도 재개됐다.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이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과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 등 크게 두 가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지난 10일 구속영장 발부에 이어 법원이 한 차례 더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멈췄던 특검 수사도 재개됐다. 특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강제구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내려 강제구인을 시도한 바 있다. 두 차례 시도가 무산된 후 구치소 측 요청에 따라 박억수 특검보가 직접 현장 지휘를 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로 강제구인 시도가 중단됐다.
다만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할 경우 구속 연장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강제구인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범죄사실 및 수사량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 구속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구속적부심 청구 이후 관련 서류가 법원에 도착한 때부터 다시 특검으로 반환되기까지 기간은 열흘의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런 경우 특검이 이르면 내주 초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거라는 계산이 나온다.
특검은 기소를 통해 일단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놓은 뒤 한창 수사 중인 외환 혐의를 다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반드시 본인을 조사해야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 만큼 특검이 기소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 보인다"며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수사에 불응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특검이 일종의 씨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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