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기소…외환죄 추가 조사 예고(종합)

기사등록 2025/07/19 16:09:26

최종수정 2025/07/19 16:21:04

특검팀,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5가지 혐의 적용

구속 만료 전 기소…연장해도 조사 담보 어렵다 판단

외환·계엄 해제 방해 수사 속도…추가 기소 전망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후 세 번째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9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도 받는다.

박 특검보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이를 견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사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으로 국무위원회 심의권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해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또한 폐기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구속기간 만료 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청구 이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해 조사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질문은 그 전(소환조사)에서 상당 부분 이뤄졌다"면서 "출정을 요구했는데 번번이 거부했고 인치 지휘도 세 차례나 했는데 집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 받더라도 진술하지 않겠다고 언론을 통해 변호인 측에서 여러차례 전파했다. 구속적부심심사에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조사의 실효성 담보할 수 없는데 구속기한만 연장해 계속 소환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저희가 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31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간다는 입장이다. 외환 혐의 수사가 진척될 경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를 수사할 때는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며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때는 수사에 잘 협조할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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