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기소' 중앙지법 형사35부 배당…진행 중 재판은(종합)

기사등록 2025/07/21 18:27:38

최종수정 2025/07/21 18:42:03

내란 전담 재판부 아닌 형사35부 배당

형사35부, 선거·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

'尹 명예훼손' 혐의 언론인 등 재판 맡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07.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홍연우 기자 = 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35부에 배당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을 선거·부패 사건 전담인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배당했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해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다만 향후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5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현재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들의 재판을 맡고 있다.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함정 제조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재판도 맡았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 관련 유리한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의 1심 재판도 형사합의35부에서 진행 중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했다.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지 9일 만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최대 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었지만 1차 구속기간(10일) 만료 전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기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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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기소' 중앙지법 형사35부 배당…진행 중 재판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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