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비쿠폰 재판매 불법…중고거래 단속 강화"

기사등록 2025/07/22 18:13:21

최종수정 2025/07/22 22:16:2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자진사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자진사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되파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대통령실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소비쿠폰 거래에 대해 "수령자가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게 할 수 있고,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도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등 주요 관계 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다"며 "지자체에도 중고거래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들도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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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소비쿠폰 재판매 불법…중고거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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