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운전 면허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서울=뉴시스] 가수 정동원이 13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라이브 하우스에서 두 번째 정규앨범 '키다리의 선물' 발매 쇼케이스에서 더블 타이틀곡 '꽃등'을 부르고 있다. (사진=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제공) 2025.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01790747_web.jpg?rnd=20250313150922)
[서울=뉴시스] 가수 정동원이 13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라이브 하우스에서 두 번째 정규앨범 '키다리의 선물' 발매 쇼케이스에서 더블 타이틀곡 '꽃등'을 부르고 있다. (사진=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제공) 2025.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3월19월생인 정동원은 당시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였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바 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3월19월생인 정동원은 당시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였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바 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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