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도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위헌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9.12.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2/NISI20250912_0020971728_web.jpg?rnd=20250912101051)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신재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국회 입법 사항이란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후 추가발언을 통해 "마치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 번 생각해볼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 사항이다, 사법부에서 법을 만들지 않지 않냐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집행하고 법원에서 심판한다. 당연한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도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위헌심판 청구대상이 될지 모르니 각별히 유의하고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115명 명의로 지난 7월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영장 청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재판은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재판부 판사는 국회(국민의힘 제외)와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해 꾸리는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다만 정치권 등에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입법보다 사법부 자체적으로 '전담 재판부'를 만들도록 유도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내란특별재판부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구분을 모호하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당 지도부 공식 입장은 현재로썬 '내란전담 재판부'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위헌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대통령 회견과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계기로 내란 재판부가 (내란 관련) 재판에서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의 눈높이에 합당한 판결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후 추가발언을 통해 "마치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 번 생각해볼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 사항이다, 사법부에서 법을 만들지 않지 않냐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집행하고 법원에서 심판한다. 당연한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도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위헌심판 청구대상이 될지 모르니 각별히 유의하고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115명 명의로 지난 7월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영장 청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재판은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재판부 판사는 국회(국민의힘 제외)와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해 꾸리는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다만 정치권 등에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입법보다 사법부 자체적으로 '전담 재판부'를 만들도록 유도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내란특별재판부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구분을 모호하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당 지도부 공식 입장은 현재로썬 '내란전담 재판부'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위헌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대통령 회견과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계기로 내란 재판부가 (내란 관련) 재판에서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의 눈높이에 합당한 판결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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