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다시 송부했지만 기한 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이 기한 내에도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후 브리핑을 통해 "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회동이 이뤄낸 협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다시 송부했지만 기한 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이 기한 내에도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후 브리핑을 통해 "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회동이 이뤄낸 협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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