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대응 공무원 '투신'…"수사 대상자 아니다"

기사등록 2025/10/03 13:54:47

최종수정 2025/10/03 13:58:24

50대 4급 공무원, 정부세종청사서 투신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한 가운데 수사 대상 및 예정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세종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직원 A(50대)씨가 투신해 숨졌다.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경찰에 인계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현재 발견된 유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범죄 혐의점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A씨는 4급 서기관으로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려해 A씨가 수사 대상이었거나 수사 예정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8시16분께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67대와 인력 242명을 투입, 약 10시간만에 큰 불길을 잡고 다음날인 27일 오후 6시께 진화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부상당한 작업자 1명과 다른 업체 작업자 1명, 감리 업체 직원, 국정자원 관계자 1명 등 총 4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국정자원과 관련 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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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대응 공무원 '투신'…"수사 대상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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