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명령에 오후 6시46분께 경찰서 벗어나
法 "수사 필요성 전면 부정된다 보긴 어려워"
이진숙 "민주주의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서울남부지법의 석방 명령에 따라 4일 오후 6시47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벗어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5.10.04.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04/NISI20251004_0001961631_web.jpg?rnd=20251004191053)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서울남부지법의 석방 명령에 따라 4일 오후 6시47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벗어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5.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인용됨에 따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 풀려난 이 전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남아있다는 희망을 본다"고 말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영장당직)는 이날 오후 6시23분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의 심문종료 약 2시간 만에 인용 결정이 나온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먼저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신속한 소환조사가 필요한 점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출석 가능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등 회신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향후 체포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도, 현 단계에서는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석방 명령이 내려졌다. 석방된 이 전 위원장은 오후 6시46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청사를 벗어났다.
석방 직후 취재진을 만난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경찰과 이재명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래도 전직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이렇게 경찰의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도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서 "애국시민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통령주권국가를 국민주권국가로 바꾸는 힘이 될 거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잘 지켜달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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