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인도에서 어린이 20여 명이 독성 물질이 섞인 기침 시럽을 복용한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사진=NDTV 캡쳐).2025.10.10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10/NISI20251010_0001962852_web.jpg?rnd=20251010102124)
[뉴시스]인도에서 어린이 20여 명이 독성 물질이 섞인 기침 시럽을 복용한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사진=NDTV 캡쳐).2025.10.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성웅 인턴 기자 = 인도에서 어린이 20여 명이 독성 물질이 섞인 기침 시럽을 복용한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약을 제조한 제약사 대표는 사건 직후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인도 매체 NDTV는 9일(현지시간) 경찰이 문제의 시럽을 제조한 제약사 '스레산'의 대표 랑가나단 고빈단을 체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마디아프라데시주 칸드와라 지역에서 '콜드리프(Coldrif)'라는 이름의 기침 시럽을 복용한 어린이들이 잇따라 신장 감염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2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제약사 대표인 고빈단은 어린이들의 사망 소식이 잇따르자 도주했지만, 현지 수사팀이 그의 차량과 주거지를 추적한 끝에 체포 작전을 벌여 검거에 성공했다.
이어 경찰은 해당 제약사 공장에서 시럽 제조 관련 핵심 문서와 신고되지 않은 원료를 압수했고, 고빈단은 현재 약품 혼입, 과실치사, 아동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조사받고 있다.
타밀나두 보건당국은 문제의 시럽 샘플을 검사한 결과, 독성 화학물질인 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DE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DEG는 주로 산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일부 제약사들이 시럽의 용매인 글리세린을 대체해 불법 혼입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이 물질은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신장·간·신경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의약품 내 허용 기준은 0.1%에 불과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콜드리프 시럽에는 DEG가 46~48% 수준으로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즉시 해당 공장에 가동 중단 명령과 제품 회수 조치, 제조 면허 정지를 내렸으며, 공장 내에서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DEG 원액 통이 다수 발견됐다.
이번 사건 이후 인도 내 9개 주가 해당 시럽의 판매를 전면 금지했으며,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은 성명을 통해 "일부 제약사들이 원료와 활성 성분의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약품 관리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사건을 "인도의 의약품 규제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사례이다"고 지적하며, 해당 제품이 해외로 유통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도 매체 NDTV는 9일(현지시간) 경찰이 문제의 시럽을 제조한 제약사 '스레산'의 대표 랑가나단 고빈단을 체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마디아프라데시주 칸드와라 지역에서 '콜드리프(Coldrif)'라는 이름의 기침 시럽을 복용한 어린이들이 잇따라 신장 감염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2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제약사 대표인 고빈단은 어린이들의 사망 소식이 잇따르자 도주했지만, 현지 수사팀이 그의 차량과 주거지를 추적한 끝에 체포 작전을 벌여 검거에 성공했다.
이어 경찰은 해당 제약사 공장에서 시럽 제조 관련 핵심 문서와 신고되지 않은 원료를 압수했고, 고빈단은 현재 약품 혼입, 과실치사, 아동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조사받고 있다.
타밀나두 보건당국은 문제의 시럽 샘플을 검사한 결과, 독성 화학물질인 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DE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DEG는 주로 산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일부 제약사들이 시럽의 용매인 글리세린을 대체해 불법 혼입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이 물질은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신장·간·신경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의약품 내 허용 기준은 0.1%에 불과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콜드리프 시럽에는 DEG가 46~48% 수준으로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즉시 해당 공장에 가동 중단 명령과 제품 회수 조치, 제조 면허 정지를 내렸으며, 공장 내에서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DEG 원액 통이 다수 발견됐다.
이번 사건 이후 인도 내 9개 주가 해당 시럽의 판매를 전면 금지했으며,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은 성명을 통해 "일부 제약사들이 원료와 활성 성분의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약품 관리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사건을 "인도의 의약품 규제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사례이다"고 지적하며, 해당 제품이 해외로 유통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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