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말 안 듣고 짜증 내자 욕설, 아동학대 혐의 기소
1·2심 유죄…대법 "수업방해 제지한 것" 판단, 무죄 선고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수업시간 중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한 초등교사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항소부·부장판사 배은창)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유예받았던 교사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 서구 모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피해 학생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임교사 였던 A씨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는데 학생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학생이 짜증을 내자 당황스러워서 혼잣말을 했을 뿐 학대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가 피해 아동의 볼을 꼬집고 교실 뒤편에 12분간 벌을 세웠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다.
검사와 A씨가 모두 불복해 열린 항소심에서도 판결은 유지됐다. A씨는 거듭 불복했고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부적절하긴 했지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 계기가 된 피해 아동의 행위는 담임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로 훈계·훈육 등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사건을 지난 7월 2심 법원인 광주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피해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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