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女초등생 쫓아 화장실 들어간 남고생…"강제 추행 아니다"

기사등록 2025/10/23 14:25:11

최종수정 2025/10/23 14:42:19

[뉴시스]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뒤쫓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뒤쫓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뒤쫓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여아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

당시 피해자 A양은 초등학교 3학년 언니와 함께 학원을 갔다가 요의를 느껴 주변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렀고, 한 남학생이 A양을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갔다.

남학생은 A양을 바로 옆 칸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A양이 거절했다. 그러나 남학생은 다시 쫓아가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려고 했다. 겁을 먹은 A양은 남학생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남학생은 범행 전부터 화장실 주변에서 A양을 지켜보고 있었다. 상가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도 남학생이 화장실 앞에서 A양을 지켜보는 모습, A양에게 남자 화장실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었다.

남학생은 범행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 조사에서 순순히 "A양을 만지려고 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성 착취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남학생에게 강제 추행 미수 대신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과 성 착취물 소지 혐의만 적용했다. 이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시간이 매우 짧았고, 접촉 부위가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남학생은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전학(8호) 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 A양은 현재 전치 20주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의 부모는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팔을 1초, 2초 잡았다가 바로 놓은 건 추행 미수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는 이해가 안 간다"며 "딸이 정신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교복 입은 학생만 봐도 무서워한다"고 호소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남학생이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8세 미만이라 형처벌 대신 소년보호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실제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보자는 범행 동기와 사건의 고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형사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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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女초등생 쫓아 화장실 들어간 남고생…"강제 추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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