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 막는다…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 취득세 최대 12%

기사등록 2025/10/24 21:21:39

행안부, 16일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 제출

현재는 가족 간 유상 거래 시 취득세 1~3%

"조세회피 방지 차원…10·15 부동산 대책 무관"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5.10.09.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5.10.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큰 폭으로 낮을 경우 증여로 간주해 최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담겼으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 발의되며 다시금 주목받았다.

이날 국회에 접수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가족 간 유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더라도 거래 가격이 시가인정액보다 크게 낮을 경우 '증여' 취득으로 보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가족끼리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유상취득으로 인정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시세보다 대폭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편법 증여가 늘면서 정부가 지방세법 개정에 나섰다.

다만 행안부는 전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세회피 방지 및 공정 과세 차원에서 올해 3월부터 가족 간 저가 거래 관련 과세 방안을 검토했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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