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방해 의혹' 정점 추경호 조사한 특검…후속 절차 고심

기사등록 2025/11/01 06:00:00

최종수정 2025/11/01 06:32:24

영장 청구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필요

추경호 측 "계엄 사전 인지 불가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마친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등 후속 절차를 고심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23시간여 고강도 조사를 벌이며 준비한 질문을 모두 소화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준비한 질문지를 대부분 소화한 만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없이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혐의 유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 사무실,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조경태·김예지·이종욱·신동욱·김희정 등 국민의힘 의원들, 당직자 등을 조사하며 계엄 당시 국회 표결 상황과 관련해 사실관계도 재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원내대표실에 있던 일부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조직적으로 표결 방해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만큼, 이르면 내주 중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별도의 구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경우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전 원내대표 출석에 앞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앞에서 긴급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통제 등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내란중요임무종사)는 혐의를 받는다.

또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측근인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당 통화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사실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취해야 할 조치와 입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계엄 다음 날 국회 앞 대규모 규탄대회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계엄 사전 인지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원총회 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의 국회 봉쇄 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해명한다. 계엄 당일 홍 전 수석, 한 전 총리와 통화는 상황 파악을 위함일 뿐, 국회 표결과 관련된 대화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조사와 더불어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도 이어나가는 등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겠단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한동훈 전 당대표 및 일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는데, 증인들이 출석을 모두 거부하면서 신문은 이달로 모두 연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표결 방해 의혹' 정점 추경호 조사한 특검…후속 절차 고심

기사등록 2025/11/01 06:00:00 최초수정 2025/11/01 06:32: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