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정진상·김용과 대장동사업자 내정 상의"…'윗선' 지시 여부는 의문

기사등록 2025/10/31 19:55:24

최종수정 2025/10/31 20:08:55

"유동규·정진상·김용 상의 후 정영학에 전달"

"성남시장, 유착의 정도 모르는 상태로 보여"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7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혐의 7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15.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7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혐의 7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실세와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간사업자 내정에 관여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은 의문으로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는 징역 4~6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5명은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날 판결에 따르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및 민간업자와 함께 대장동 사업권을 민간업자들에게 사실상 내정하고 특혜를 주기로 하는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은 2014년 4월 경부터 대장동 사업이 수용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매각을 시도하는 등 수용 방식에 대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2014년 8월 말 무렵 민간업자들이 사업자로 사실상 내정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욱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결합개발을 추진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도 남욱에게 맡길 수 있다는 대화를 나눴고 이를 유동규, 김용, 정진상이 함께 상의해 정영학에게 알려줬다"며 "대장동 사업권을 민간업자들에게 주기로 하는 작업이 그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당시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 방식이 수용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사업권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정 전 실장 등 성남시 수뇌부 측근들이 나서서 대장동 외 백현동 개발 사업과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방식(결합개발 방식)까지 언급하며 사업 보장을 약속하는 데 관여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특히 정 전 실장은 김씨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직접적인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정진상이 김만배도 사업에 들어오게 하고 남욱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는 유동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대표자가 김만배로 바뀌어진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에 따라 대장동 사업을 진행할 자산관리 회사는 당초 남욱이 설립한 서판교 AMC였다가 화천대유가 2015년 6월 김만배를 대표로 해서 설립된 정황이 들어맞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들의 결탁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의문으로 남겼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와 정진상, 민간업자들의 유착 정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소 자유롭게 수용 방식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도 김만배를 통한 검찰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김만배, 정진상 사이의 의형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진술했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공사 내부 실무자뿐만 아니라, 당시 성남시 수뇌부와 핵심 측근이 관여하고 승인한 조직적인 특혜였다는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실장은 이 사건의 최종 결재 라인에 있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을 공사 실세와 실무자가 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공직자로서의 임무 위배와 막대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사 실세인 본부장 유동규와 실무자인 정민용이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보인 일종의 부패 범죄"라며 "유동규는 민간업자들을 사업 책임자로 내정했으며 주요 내용들마저 민간업자들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작심 발언을 이어간 '유동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32분까지 총 2시간32분간 판결문을 읊었다. 지난 2021년 10~12월 기소된 이후 약 19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된 끝에 1심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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