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에 기각 의견 제출

기사등록 2025/11/07 14:44:59

최종수정 2025/11/07 15:20:24

특검 "신청 사유였던 안과 질환 시술 완료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9.2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박선정 기자 = 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과 관련해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 측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데 관해 기각 의견을 냈다.

특검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집행정지 신청 사유였던 안과 질환 시술이 이미 완료됐고, 이번 연장 신청의 주요 이유인 사후 관리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이 설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가 된 한 총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합산하지 않지만, 구속의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지정된 병원 외 장소로 이동할 수 없다.

또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해당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패용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해 연락해서는 안 된다.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서도 안 되며, 구속집행정지 상태라도 소환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된 상태다.

또 한 총재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교단 자금 1억원가량을 전달한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특검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에 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구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있는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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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에 기각 의견 제출

기사등록 2025/11/07 14:44:59 최초수정 2025/11/07 1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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