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품귀에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주거비 부담 가중[월세시대 진입]①

기사등록 2025/11/08 06:00:00

전세의 월세화 가속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15 대책 시행으로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갱신 계약마저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상승하고, 전셋값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5일 서울시내 부동산. 2025.11.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15 대책 시행으로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갱신 계약마저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상승하고, 전셋값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5일 서울시내 부동산. 2025.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한 이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수도권 지역 아파트 전세 물건과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극심해지고 있다.

특히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6·27 대출 규제로 신축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는 게 사실상 막힌 데다, 기존 임차인들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 물건이 급감하는 등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하반기 예정 입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40% 가까이 급감하는 등 입주 물량 감소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달 15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재명 출범 이후 6·27 대출 규제와 9·7주택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 자치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규제 지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초강력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가 원천 봉쇄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대출 규제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면서 대출 한도가 축소됐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 시 포함한다.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신규 입주 물량 감소 등이 겹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월세나 보증부 월세로 이동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얘기다.

실제 월세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원을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보증금 제외 표본 가구 월세 기준)는 144만3000원까지 상승했다. 올해 1월(134만3000원) 대비 7.4% 치솟았다.

게다가 입주 물량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임대 제외)은 내년 1만7687가구, 2027년 1만113가구, 2028년 8337가구로 매년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입주 물량 감소까지 더해져 전·월세 물건이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이라며 "전세 시장이 축소되고,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세 일부가 월세나 보증부 월세로 전환되고,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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