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종합)

기사등록 2025/11/07 16:05:24

최종수정 2025/11/07 17:08:24

이날 오후 재구속 예정이었으나 연장 신청

특검, 재판부에 신청 기각 취지 의견 제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홍연우 기자 =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측이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한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한 총재 측의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날 오후 4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구속 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한 총재 측은 전날인 6일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 측은 고령에다 시술 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속 집행정지 기간에는 한 총재의 안과 질환에 관한 시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해당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 집행정지 신청 사유였던 안과 질환 시술이 이미 완료됐고, 이번 연장 신청의 주요 이유인 사후 관리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이 설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된 상태다.

또 한 총재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교단 자금 1억원가량을 전달한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9월 23일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한 총재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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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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