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규리.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5.1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09/NISI20251109_0001987903_web.jpg?rnd=20251109113559)
[서울=뉴시스] 김규리.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5.1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배우 김규리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에 대한 국가 배상을 첫 인정한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김규리 역시 피해자 중 한 명이다.
김규리는 9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 그 동안 몇년을 고생 했던 건지. 이젠 그만 힘들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블랙리스트와 관련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있었던 자신의 경험 중엔 '우리 집 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차려졌으니 몸조심 하라는 것'과 당시 자신의 변호사였던 김용민 의원이 질문한 '집이 비워져 있었을 때 무슨 일은 없었는지'가 있었다고 했다.
김규리는 "집이 비워져 있을 때 국정원이 들어왔던 곳이 있었단다. 저희집은 문서들을 버릴 때 모두 알 수 없게 파쇄를 했기에 별일 없었다"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동의 다른 집들은 쓰레기봉투 안에 문제가 있다며 벌금을 물었던 적이 있었다(쓰레기봉투도 뒤졌나 봅니다). 며칠 내내 이상한 사람들이 집앞에서 서성거렸던 일들"이라고 전했다.
또 "영화 '미인도'로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화면에 제가 잡히니 어디선가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작품 출연 계약 당일 날 갑자기 취소연락이 오기도 했었고"라면서 "블랙리스트 사실이 뉴스를 통해 나온 걸 접했을 때 SNS를 통해 심정을 짧게 표현한 걸 두고 그 다음날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도 받았었고, 휴대폰 도청으로 고생했던 일 등등…"이라고 돌아봤다.
이어 "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를 했다는 건지, 기사에 내려고 허공에다가 한 것 같기도 하고"라면서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 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 하니 소식 기쁘게 받는다. 그 동안 고생하신 변호사 팀과 블랙리스트로 고생하신 선배동료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 보낸다. 모두 고생하셨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규리를 비롯 배우 문성근, 코미디언 김미화 등 36명은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밥줄을 끊었다"며 2017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장이 공동해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는 지난달 17일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고개를 숙였다. 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항고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규리는 9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 그 동안 몇년을 고생 했던 건지. 이젠 그만 힘들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블랙리스트와 관련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있었던 자신의 경험 중엔 '우리 집 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차려졌으니 몸조심 하라는 것'과 당시 자신의 변호사였던 김용민 의원이 질문한 '집이 비워져 있었을 때 무슨 일은 없었는지'가 있었다고 했다.
김규리는 "집이 비워져 있을 때 국정원이 들어왔던 곳이 있었단다. 저희집은 문서들을 버릴 때 모두 알 수 없게 파쇄를 했기에 별일 없었다"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동의 다른 집들은 쓰레기봉투 안에 문제가 있다며 벌금을 물었던 적이 있었다(쓰레기봉투도 뒤졌나 봅니다). 며칠 내내 이상한 사람들이 집앞에서 서성거렸던 일들"이라고 전했다.
또 "영화 '미인도'로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화면에 제가 잡히니 어디선가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작품 출연 계약 당일 날 갑자기 취소연락이 오기도 했었고"라면서 "블랙리스트 사실이 뉴스를 통해 나온 걸 접했을 때 SNS를 통해 심정을 짧게 표현한 걸 두고 그 다음날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도 받았었고, 휴대폰 도청으로 고생했던 일 등등…"이라고 돌아봤다.
이어 "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를 했다는 건지, 기사에 내려고 허공에다가 한 것 같기도 하고"라면서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 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 하니 소식 기쁘게 받는다. 그 동안 고생하신 변호사 팀과 블랙리스트로 고생하신 선배동료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 보낸다. 모두 고생하셨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규리를 비롯 배우 문성근, 코미디언 김미화 등 36명은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밥줄을 끊었다"며 2017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장이 공동해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는 지난달 17일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고개를 숙였다. 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항고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