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장우혁. (사진=WH 크리에이티브) 2025.1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7/19/NISI20220719_0001045124_web.jpg?rnd=20220719142700)
[서울=뉴시스] 장우혁. (사진=WH 크리에이티브) 2025.11.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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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온라인에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글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라는 점도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1세대 아이돌 출신 남성 대표'에게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글에는 실명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이후 해당 인물이 장우혁으로 특정됐다.
A씨는 글에서 2014년 해외 출장 중 택시 안에서 장우혁이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고, 2020년 방송국 대기실에서는 마이크를 채워주던 중 욕설과 함께 손등을 때렸다고 적었다.
논란이 커지자 장우혁은 해당 글이 사실이 아니라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일부 폭언·폭행 정황은 인정되지만 2020년 방송국에서의 폭행 부분은 허위라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아무 이유 없이 회사 대표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우월한 지위에 있던 대표가 감정이 격해져 손을 뻗었을 가능성이 더 자연스럽다고 봤다.
또 장우혁과 주변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몇 차례 바뀐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과도 자연스럽게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들어 A씨의 글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아직 1심 판단으로, 검찰은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2심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글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라는 점도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1세대 아이돌 출신 남성 대표'에게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글에는 실명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이후 해당 인물이 장우혁으로 특정됐다.
A씨는 글에서 2014년 해외 출장 중 택시 안에서 장우혁이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고, 2020년 방송국 대기실에서는 마이크를 채워주던 중 욕설과 함께 손등을 때렸다고 적었다.
논란이 커지자 장우혁은 해당 글이 사실이 아니라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일부 폭언·폭행 정황은 인정되지만 2020년 방송국에서의 폭행 부분은 허위라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아무 이유 없이 회사 대표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우월한 지위에 있던 대표가 감정이 격해져 손을 뻗었을 가능성이 더 자연스럽다고 봤다.
또 장우혁과 주변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몇 차례 바뀐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과도 자연스럽게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들어 A씨의 글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아직 1심 판단으로, 검찰은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2심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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