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적부심 무관 조사 가능…구속영장은 결과 이후 결정"

기사등록 2025/01/16 11:28:37

최종수정 2025/01/16 14:26:24

"오후 2시까지 출석 요청…일단 기다릴 것"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photo1006@newsis.com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email protected]
[과천·서울=뉴시스] 하종민 김래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16일 "체포적부심이 진행된다고 해서 조사를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과 조사 시간은 꽤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심문 기일 출석과 저희 조사는 큰 관련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 측에서는 오후 2시까지 나와달라고 한 상황"이라며 "일단 오후 2시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불출석할 경우)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이날 오전 10시께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후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2시로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후 2시 조사로 합의됐다.

다만 대통령 측에서 재차 '전날 조사에서 모든 것을 대답했고, 위법한 수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상황이다.

전날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10시간40분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조사 이후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은 정지된다. 기각될 경우 체포 시한이 다시 시작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절차대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강제 인치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 정확한 규정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직접 구치소로 가서 방문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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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적부심 무관 조사 가능…구속영장은 결과 이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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