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습격 시위대 46명 등 구속 원칙 두고 수사
다수가 흉기 들고 경찰 상해…'특수공무방해 치상'
형법상 '소요죄' 적용 가능성도…1년 이상 징역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사상 초유의 폭동사태를 일으키는 폭도들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다수가 다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은 물론, 집단으로 공공의 안전을 해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형법상 소요죄까지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시위대 100여명은 19일 오전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나라가 망했다" "판사 나와라" 등을 외치며 후문을 막고 있던 경찰을 밀고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소지하고 있던 방패를 빼앗아 경찰을 폭행했다.
법원 건물 곳곳의 유리창이 깨졌고, 이를 통해 청사 내부로 진입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사무실 내 집기와 청사 외벽들도 심하게 훼손됐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은 법원에 난입해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기물을 파손한 시위대 46명을 연행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고 있다.
전날 서부지법 앞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 월담행위, 공수처 차량방해 등 혐의로 붙잡힌 40명을 포함하면 연행된 시위대는 모두 86명에 달한다.
법조계는 헌법 기관을 폭력으로 점거한 시위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대법원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오전 서부지법을 찾아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엄포를 둔 상황이다.
이들에게는 우선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이때 단체·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된다.
형량은 공무집행방해죄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실제 시위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중상을 입은 만큼, 특수공무방해죄 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
특수공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144조는 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큰 범죄다.
대법원 양형 기준도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을 형 가중요소로 인정해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공무방해죄 뿐 아니라 소요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형법 제115조는 소요죄를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밖에도 공동주거침입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당장 대법원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오전 서부지법을 찾아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엄포를 둔 상황이다.
이들에게는 우선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이때 단체·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된다.
형량은 공무집행방해죄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실제 시위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중상을 입은 만큼, 특수공무방해죄 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
특수공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144조는 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큰 범죄다.
대법원 양형 기준도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을 형 가중요소로 인정해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공무방해죄 뿐 아니라 소요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형법 제115조는 소요죄를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밖에도 공동주거침입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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