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범죄증거 찍었네"…벽돌던지고 체포 순간 생중계한 극우 유튜버

기사등록 2025/01/20 10:24:15

최종수정 2025/01/20 10:42:56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법원 창문을 향해 벽돌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던 극우 유튜버들이 체포됐다. 이 유튜버들은 결국 자신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스스로 만든 셈이 됐다.

19일 SBS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주변을 돌며 당시 상황을 촬영하던 유튜버들이 거친 말을 쏟아내는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영상 속 유튜버들은 "아 열받아. 다 깨버려" "밀어 밀어! 야 판사 나와" "점거해. 지금 1·19 혁명이야" 등등 과격한 발언을 이어가거나, 법원 창문 쪽으로 벽돌을 집어던졌다.

법원 1층에서 경찰과 맞닥뜨린 한 유튜버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이 유튜버는 "제가 뭐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기물을 파손한 것도 아니다"며 "밀려들어 갔어요. 밀려서. 뒤에서 밀어서"라고 자신이 체포되는 장면까지 실시간 중계하다가 억울하다는 듯 변명을 늘어놓았다.

경찰은 채증자료를 통해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유튜버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SBS 보도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SBS 보도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들 고생할까봐 스스로 범죄 증거를 찍었나보구나", "극우 유튜버들 이를 계기로 구속하고 폭동 관련자들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군중심리로 저렇게 날뛰어놓고 막상 경찰에 조서받을 때는 질질 짜면서 선처를 바라나"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행위에 따라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된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건손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여기에 다중이 함께 행동하며 집단으로 죄를 저지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가 붙을 수 있다. 특수건조물침입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특수공용물파괴는 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손괴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소요죄'가 적용되면 형량이 크게 늘어난다. 소위 '폭동'으로 본 것이다. 형법 제115조에 따르면 소요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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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범죄증거 찍었네"…벽돌던지고 체포 순간 생중계한 극우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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