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연장 신청…다음달 6일까지
"기소 예정 의미…공수처 위법수사 인정"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신청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 재판 못지 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서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여 공수처가 불법과 무도를 자행하게 만드는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구속 연장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법을 향해서도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신청했고, 이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6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 재판 못지 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서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여 공수처가 불법과 무도를 자행하게 만드는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구속 연장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법을 향해서도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신청했고, 이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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