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오늘 증인채택…검찰 "1명" vs 李 "13명"

기사등록 2025/02/05 07:00:00

최종수정 2025/02/05 07:16:24

검찰 "1심을 새로 하자는 취지 아닌가"

李측 "당선무효형 신중하게 판단해야"

李측, 전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해

인용시 헌재 결정까지 재판은 정지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5일 진행된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을 검토한 재판부는 이날 증인채택 여부에 대해 결론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서증조사와 영상조사를 진행한 뒤 양측이 신청한 증인 및 증거에 대해 재판부가 채택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1명을, 이 대표 측은 13명을 각각 증인신청했다.

검찰은 "1심을 새로 하자는 취지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증인신청 규모가 크다"며 "신속 재판 기조에 맞춰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당선무효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최근의 사태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게 검사 생각이라면 1심 때부터 그랬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 측이 전날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의견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의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뉴시스에 "개정 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의 '인격, 행위'라 규정했다가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인격'이 삭제됐다"며 "다만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계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이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재판부가 이르면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한 만큼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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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오늘 증인채택…검찰 "1명" vs 李 "13명"

기사등록 2025/02/05 07:00:00 최초수정 2025/02/05 07: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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