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지난 4일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정도'로 가야 한다며 비판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으로 재판이 미뤄지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질문에 "법률,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제일 정도"라고 밝혔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가 과거 어려울 때 법원과 국민을 믿고 했을 때 이 대표한테 좋은 결과가 왔다"며 "지난번에 국회 체포동의안 때나 위증교사 문제도 그렇다.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정도가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니까'라고 묻자 김 전 총리는 "그렇다. 변호인단도 있으니까 자신들이 법률적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오히려 정치 지도자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법률, 여러 가지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제일 정도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으로 재판이 미뤄지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질문에 "법률,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제일 정도"라고 밝혔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가 과거 어려울 때 법원과 국민을 믿고 했을 때 이 대표한테 좋은 결과가 왔다"며 "지난번에 국회 체포동의안 때나 위증교사 문제도 그렇다.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정도가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니까'라고 묻자 김 전 총리는 "그렇다. 변호인단도 있으니까 자신들이 법률적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오히려 정치 지도자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법률, 여러 가지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제일 정도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중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미 지난해 6월을 포함해 수 차례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미 지난해 6월을 포함해 수 차례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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