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헌성 공방…이재명 측 "방송, 준비된 발언 아냐" 검찰 "선거 영향"

기사등록 2025/02/05 17:15:15

최종수정 2025/02/05 17:26:24

"방송토론회, 의도하고 준비해서 발언 못 해"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명확성의 원칙 위배"

검찰 "선거인 판단에 영향 줄만한 행위 해석"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검찰이 5일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관련해 "연설, 신문, 통신은 의도하고 준비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표할 수 있지만 방송매체는 그렇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생지, 가족관계와 달리 '행위'와 관련한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기 어렵다며 법조문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선거법상 행위는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석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측 "선거법상 행위, 명확성 원칙 위배"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전날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표 측은 방송 매체에서의 발언은 연설이나 신문, 통신 등 다른 매체와 달리 의도성을 갖고 준비해서 공표할 수 없고 즉흥성을 띠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방송으로 송출되는 후보자 토론회의 즉흥적이고 계속적인 문답을 통한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뭔가(발언)가 나갈 수 있는 매체는 방송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설이나 신문, 통신 등 나머지 부분은 다 미리 준비해 의도하고 준비하고 충분히 확인할 시간 갖고 하는 공표들"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허위사실공표 대상이 되는 항목 중 출생지, 가족관계, 경력 등은 내가 의도하지 않게 거짓말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행위'는 아니다"라며 "기어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수억, 수조의 행위를 해왔을 텐데 어느 하나 특정해서 물었을 때 사실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위 부분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고 명확성의 원칙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직선거법상의 '행위'는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상생활에 대한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선거인 판단에 영향 미치는 행위로 해석"

검찰은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행위는 일상생활 모든 행위 말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 자질과 능력, 성품과 관련된 것으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 줄 만한 사항을 뜻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문헌의 의미와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것이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조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행위,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위' 부분이 모호해 위헌성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대표 측의 주장이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이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 때문에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신청한 증인 중 총 3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12일과 19일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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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헌성 공방…이재명 측 "방송, 준비된 발언 아냐" 검찰 "선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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