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실질적인 국무회의 없었어"
윤 측 "회의록 없어도 국무회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02.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1/NISI20250211_0020692664_web.jpg?rnd=20250211124956)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국회 측 대리인단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전 적법한 국무회의 절차가 진행됐는지 여부를 두고 다퉜다.
탄핵소추단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엄격히 요구하는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 전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보인다"며 "이미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 등의 진술에도 간담회 정도였고,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하기 위한 의안 제출이나 검토, 의견 첨부, 실질적인 심의나 의결 절차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 필수적인 부서(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행위)나 회의록도 없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렸던 국무회의의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미흡했던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국무위원들이 계엄 전 진행된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이) 계엄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당시 국무회의를 진행한 회의록이 없었고, 부서도 남아있지 않아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이 전 장관은 계엄 직후 이른바 '내란 프레임'이 제기돼 정국이 혼란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옹호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이 명백히 말했듯 (회의록은) 즉시가 아니라 며칠씩 걸려서 작성되는 것이고, 계엄 해제 후 내란 몰이가 시작되면서 작성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돼 늦었다고 했다"며 "전후 사정을 보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기록이 없다면 절차적 하자가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회의록 작성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작성 여건이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기록이 모순되고 전례가 없다면 그 말이 맞겠지만, 국무회의 (회의록은) 사후에 작성될 수 있고 그것이 관례였다"고 설명했다.
회의록과 더불어 부서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질문에도 "(부서는) 사후로도 결재가 되는 것"이라며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부서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혹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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