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택배 기사가 물건을 내던지는 모습이다 (사진=유튜브 캡쳐) 2025.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13/NISI20250213_0001769601_web.jpg?rnd=20250213150410)
[서울=뉴시스] 택배 기사가 물건을 내던지는 모습이다 (사진=유튜브 캡쳐)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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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현관에서 택배 기사가 들고 있던 배송 상품을 힘껏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12일 JTBC '사건반장'은 벽 쪽에 세워져 있던 유모차가 앞으로 밀릴 정도로 세게 택배 상자를 내던지는 택배 기사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택배 기사는 택배 상자를 유모차 바퀴 쪽으로 거칠게 내동댕이친 후 인증 사진을 찍고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5분 뒤 다시 돌아와 옆에 놓여있던 보랭 백을 가져가는 듯하더니 비슷한 방식으로 내던졌다.
A 씨가 택배를 열어봤을 땐 이미 상자 안에 들어있던 토스트기가 박살 나 있는 상태였다.
이상함을 느낀 A 씨는 CCTV를 확인해 택배 기사가 말도 안 되게 물건을 내팽개치는 모습을 포착했다. 유모차 바퀴도 부서져 있었다.
이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보복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고 말했다. A씨가 이 일이 있기 전 이미 엘리베이터에서 택배 기사를 마주친 적이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엘리베이터에 아이와 함께 탔는데 택배 기사가 택배 물품으로 문을 받쳐 둔 채 작업을 하고, 층마다 엘리베이터를 세웠다"며 "계속 보다가 정중하게 저희가 먼저 내리고 하면 안 되겠냐 물었더니 표정이 굳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A 씨가 내리기 위해 누른 층 바로 아래층에서 택배 기사가 내린 후 계단으로 올라와 A 씨의 호수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우선 경찰에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했고, 배송 물품 업체에도 동일 영상을 보내 교환을 신청한 상태다.
또한 금전적인 액수와 관계없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지원 인턴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