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와 뽀뽀하는 아내 목격한 남편…따졌더니 "별거중인데 어때"

기사등록 2025/02/14 00:10:00

최종수정 2025/02/14 05:55:39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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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별거 중인 아내가 낯선 남자와 뽀뽀를 하는 등 사귀는 남성이 생긴 사실을 알게 돼 상간 소송을 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반년 가까이 별거 끝에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고 상대 남성에게 상간 소송을 준비 중인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집에 있는 것을 싫어했다는 A씨 아내는 새벽마다 외출을 했고, 아이들이 컸을 땐 아르바이트를 했다.

A씨는 "성향 차이로 갈등이 잦았지만, 아이들을 봐서 어떻게든 함께 살려고 했다. 주말부부였기에 덜 싸울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아내가 저를 소 닭 보듯 했고, 제 손길이 닿는 걸 싫어했다"며 "점점 더 화장을 짙게 했고, 외출도 더 잦아졌다"고 털어놨다. 

주말에 집에 와도 아내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던 A씨는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내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가 결국 별거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 자연스레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 A씨는 자꾸만 아이들이 눈에 밟혔고 아이들에게 상처주고 싶지 않아서 아내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했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A씨는 어느 날 식당가에서 아내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뽀뽀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 순간 달려가 "뭐 하는 짓이냐"라고 따져 물었으나 아내는 "당신과 이미 끝난 사이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을 만난 거다"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씨는 "아내와 이혼 이야기를 했다면 그 남자에게 상간 소송을 할 수 없나? 아내가 통장에 있던 돈의 상당 부분을 그 남자에게 보낸 것 같은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면서 아내가 되레 이혼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중"이라며 법적으로 시어머니가 손배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김미루 변호사는 "별거 기간이 짧더라도 법률혼이 실체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판례상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보는 경우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아내의 이혼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그러나 A씨 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변호사는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해서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져야 한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A씨 부모님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아내의 부정행위가 A씨 부모에 대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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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뽀뽀하는 아내 목격한 남편…따졌더니 "별거중인데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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