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檢, 헌재에 수사기록 송부 위법…취소해야"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3832_web.jpg?rnd=20250123181011)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이 다음주 진행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김 전 장관 측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오는 17일 오후 3시30분으로 지정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헌재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기록 등을 송부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채택하고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헌재는 헌재 심판규칙 제39조와 제40조에 규정된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수사기록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헌재가 불법적인 결정을 한 것이고 심판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헌재가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를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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