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불법 구금 명백"…윤 '내란 혐의' 형사재판 출석(종합)

기사등록 2025/02/20 09:54:31

최종수정 2025/02/20 09:58:24

尹 탑승한 호송차, 오전 8시55분 법원 도착

변호인 "구속 취소 심문에 충실히 임할 것"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고인석에 앉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은 20일 오전 8시3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오전 8시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원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

뒤이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전 9시34분께 법원에 도착해 짧게 입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인은 "아직 기록 복사가 안 돼서 공판준비기일은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며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에 충실히 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우리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속 기간이 도과됐다는 입장인지',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하고 재판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구속 취소 필요성 등에 대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며,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됐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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