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윤 구속 취소 청구 심문 기일
법원 "심사숙고 하겠다"
법조계 "인용 가능성 낮아"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5일 대구 중구 동양생명빌딩 앞에서 열린 부정선거 규탄 및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탄핵무효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1.25.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5/NISI20250125_0020675581_web.jpg?rnd=20250125144623)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5일 대구 중구 동양생명빌딩 앞에서 열린 부정선거 규탄 및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탄핵무효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20일 첫 형사 재판 이후 피고인 윤 대통령과 검사 양측에 열흘 내에 구속 취소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며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보석과 구속 취소 청구를 연달아 기각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란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구속 유지 사유를 밝혔다.
한 서울권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와 관련해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구속영장이 법원의 심사를 통해 적법하게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거나 구속 시한을 놓쳤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내란죄는 중대범죄로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필요성 여부를 두고 1시간 가량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한 만료 뒤 기소했다며 불법 구금 상태임을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돼 1차 구속기한은 1월 25일 자정까지였는데, 검찰이 이를 넘겨 같은달 26일에 구속 상태로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불법 구금이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하면, 결정 후 이를 검찰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법원은 이 때 소요된 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해 왔는데,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한 후 10일 이내 구속 피의자를 검찰에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구속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인치 절차를 거치면 영장을 별도로 청구할 필요 없이 신병 확보 상태가 유지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윤 대통령을 검찰로 송치했다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받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위법 수사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의 결정이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 93조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구속 유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을 찾았다는 '판사 쇼핑' 의혹을 재점화했다.
윤 대통령 측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기록 7만쪽가량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12월 6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관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자료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공수처에 관련 질의를 했으나,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정황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런 주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어도 서부지법에서 정식으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구속과는 관계없는 문제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서울권 로스쿨 교수는 이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기소를 했다면 몰라도 검찰에 이첩해서 기소한 건이므로 수사권 문제는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며 "검찰이 공수처 수사 내용 그대로 기소한 게 아니기에 이런 의혹 제기를 중요하게 고려해 구속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해당 쟁점은 이미 치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검토한 후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르면 3월 초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24일로 지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