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 제출…"불법 구금 상태 해소돼야"

기사등록 2025/02/22 16:37:32

최종수정 2025/02/22 16:39:32

"불법 구금 상태 조속 해소돼야" 주장

'탄핵 기각 시 국정 공백' 내용은 없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2025.02.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2025.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한을 넘겨 별도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지난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와 기소 절차가 모두 위법하게 이뤄지고 진행됐으며,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열흘 이내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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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 제출…"불법 구금 상태 해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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