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에 선관위·감사원 갈등
재판관 만장일치 인용…"감사원, 선관위 감찰 권한 없어"
헌재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 포함 안돼"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2.27.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6/NISI20250226_0020714402_web.jpg?rnd=20250226132842)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2.27.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현직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실시한 직무감찰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한 것이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전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권한으로 생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헌재 재판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헌법에 보장된 선관위의 독립 업무 수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법률에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정한 헌법 97조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계검사권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감찰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까지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무감찰 범위를 구체화한 감사원법 조항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재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도 헌법 제97조가 정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감사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직무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결정이 선관위의 부패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감사원에게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직무감찰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한다"면서도 "분명하게 하여야 할 것은,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체 감찰기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며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감사위원회 제도의 등의 실효성을 담보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와 감사원의 갈등은 이른바 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4명의 자녀가 경력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선관위는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 역시 직무감찰 및 인사감사 대상에 해당해 감사 거부·방해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를 수용하지만 감사원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2023년 7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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