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부부에 이어 주말부부…그 끝은 10년만의 이혼소송?

기사등록 2025/03/05 03:00:00

최종수정 2025/03/05 09:13:12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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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10년간 국제부부·주말부부로 별거 끝에 이혼 소송을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국제부부와 주말부부로 10년 별거 끝에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제보됐다.

제보자 A씨는 "저와 아내는 결혼 생활 15년 중에서 10년을 떨어져 살았다"며 입을 열었다. A씨는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가 회사에서 해외 파견을 가면서 첫 별거가 시작됐다. A씨의 아내는 5살 아이의 영어 공부도 시킬 겸 해외에서 3년 정도 살아보고 싶다면서 해외 파견 신청을 했다.

그러나 A씨는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있어서 아내를 따라갈 수 없었다. 그렇게 A씨와 아내는 '국제 부부'로 3년을 지냈다.

3년이 지나 아내가 귀국하자 A씨는 다시 가족과 함께 살 생각에 기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돌아온 아내는 '주말 부부'의 길을 택했다.

A씨는 "아내가 경력에 도움이 될 거라며 국내 다른 지역의 사업부 근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제가 아내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서로 바쁘고 일정이 어긋나면서 만나지 못한 날이 점점 늘어났다"며 "자연스럽게 교류가 단절됐고 서로 안 만난 지 벌써 2년이 넘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지금은 가끔 아이와 통화를 하는 게 전부다.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2년 만에 전화 통화했다"며 "아내도 혼인 관계를 정리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다만 아내는 제가 2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면서 '과거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면에 저는 제가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내와 아이가 사는 아파트를 제 돈으로 마련해줬고,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이혼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장기간의 별거'를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우리 민법 840조 제6항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이혼할 수 있다고 하여 '기타 사유'를 규정해 두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또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최근 시세로 반영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도 이야기했다.

류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15년이나 되셨기 때문에 통상 재산 분할은 5:5라고 보셔야 한다"며 "다만, 아내 명의 아파트 구입 자금과 원리금 대출을 전부 사연자분께서 혼자 감당하신 사정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시면 기여도를 좀 더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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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부에 이어 주말부부…그 끝은 10년만의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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