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도 필요하다고…오늘 내로 해야"
"심우정 도주 원조죄 해당한다는 의심도 많아"
"尹, 구속 기간 시간으로 석방된 유일 사례 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촉구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3.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20730584_web.jpg?rnd=20250313113616)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촉구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또다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지난 10일 대검을 찾아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즉시항고 촉구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석방 지휘는 부당하다"며 "구속 사유가 여전히 살아 있는데 구속을 취소한다는 모순"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내린) 모순적 지침은 검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검찰에 기간이 남아 있고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검찰은 오늘 내로 즉시항고함으로써 잘못 끼운 단추를 제대로 끼워라"라고 말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가 형법상 도주 원조죄에 해당된다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즉시항고하지 않아 검찰과 법원에서 많은 혼란이 벌써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끝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 조직 보스였던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법, 헌법, 국민적 비판이고 모르겠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권한은 법에 따라 행사하라.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법적 대응이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법조인 출신 백혜련 의원은 "즉시항고 포기는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이미 대검이 '구속 기간을 날로 선정하라'는 지침을 다시 내려보내면서 시간으로 석방된 유일한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전국 곳곳에서 난리가 났다. 이미 기존에 '날'로 계산해 구속됐던 모든 이들이 국가에 손해배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라며 "심우정이 즉시항고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일선 검사가 구속 기간을 도과했으면 이미 옷을 벗고 나갔어야 한다"고 했다.
당 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심 총장은 즉시항고 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죄, 석방을 지휘한 직권남용의 죄가 있다"며 "공수처장이 고발인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당장 중요한 것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라고 보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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