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통상 2~3일 전 고지…금주 선고 관측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충돌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2025.03.18.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6/NISI20250316_0020734344_web.jpg?rnd=20250316160635)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충돌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2025.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날짜를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선고기일 2~3일 전에 기일을 통지하는데, 주중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과 관해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관례상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통지해 왔다. 선고 전날 고지한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20일)이나 금요일(21일) 선고할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이르면 이날 선고 날짜가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헌재 주변의 안국역 통제와 방호 강화, 인근 학교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려면 선고 전날 또는 당일 통지하는 '기습 선고'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종로구청 등 유관 기관과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런 예측을 따르면 늦어도 수요일(19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려울 수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3월 말이나 4월 초 선고를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을 마친 후 매일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는 수시로 진행되며 정확한 일정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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